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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는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양육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택·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고,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으로 등록률 제고와 과태료 예방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등록해 가족을 지키세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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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신청 방법

 

온라인 사전 준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 찾기’로 가까운 동물병원·대행기관을 확인하고, 소유자 정보와 반려동물 기본 정보를 정리합니다. 기존 반려견·입양 예정견 모두 적용되며, 내장형/외장형 방식 중 원하는 유형과 예상 비용을 비교해 예약 후 방문 일정을 잡으세요.

 

오프라인 방문 접수: 반려견과 함께 지정 동물등록 대행기관(주로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내장형은 수의사의 주사 시술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외장형은 무선식별장치를 하네스·목줄에 부착합니다. 등록 후 즉시 또는 처리 완료 후 ‘동물등록증(등록번호 포함)’을 발급받습니다.

 

모바일·간편 이용: 모바일 웹으로도 대행기관 위치·연락처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으며, 결제·서류 업로드를 병행하는 지자체·민간 서비스가 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 면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에 맞춰 등록하면 비용·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약 변경·취소 시에는 기관 안내에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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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대상 조건

 

의무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양이는 지역·사업에 따라 선택 등록 또는 시범 의무화가 병행되며, 고양이의 경우 파손 우려로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을 권장·적용합니다. 도서·벽지 등 대행기관이 없는 일부 지역은 조례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소유권 취득 또는 월령 2개월 도달일부터 30일 이내 신규 등록, 분실 10일 이내·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사망 등은 30일 이내 변경 신고가 원칙입니다. 맹견은 별도 안전의무가 강화되며, 외출 시 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 착용·목줄 등 안전조치는 필수입니다(지자체 조례·단속 지침 병행).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의무 등록 대상 생후 2개월 이상 ‘개’ 내장형/외장형 중 택1 등록
반려묘(고양이) 지자체·시범사업에 따라 선택 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권장·적용
예외 지역 대행기관 부재 도서·벽지(조례) 조례 범위 내 등록 예외 가능
변경 신고 분실 10일·주소·연락처·사망 30일 정부24·지자체·동물보호정보시스템
외출 의무 목줄·가슴줄, 등록번호 인식표 착용 미준수 시 별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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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비용

 

등록 비용은 ‘등록 수수료 + 장치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등록 수수료(예: 1만 원) + 칩·시술 비용(지역·병원별 상이, 통상 수만 원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등록 수수료(예: 3천 원) + 장치 비용(수만 원대)입니다. 지자체·민관 협력 캠페인 시 지원 단가가 낮아지거나 한시적 할인·무료 시술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는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미등록’은 통상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법정 상한 1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변경사항 미신고’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상한 50만 원 이하)이 일반적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시정 시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고, 집중단속 기간에는 공원·산책로 등에서 리더기로 현장 점검이 이뤄집니다.

 

항목 금액/범위 비고
내장형 등록 수수료 예: 10,000원 칩·시술비 별도(병원별 상이)
외장형 등록 수수료 예: 3,000원 외장 무선식별장치 비용 별도
장치 비용(내장형) 대략 수만 원대 지원사업 시 1만 원대 특가 사례
장치 비용(외장형) 대략 1.5~4만 원 제품·채널별 편차 있음
과태료(미등록) 1차 20만 / 2차 40만 / 3차 60만 법정 상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변경 미신고) 1차 10만 / 2차 20만 / 3차 40만 상한 5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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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신고 기간

 

신규 등록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월령 2개월 도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입양·분양·구매·이전주택 전입 등 사유 발생 시점부터 기산하므로, 일정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려면 즉시 대행기관 예약·방문을 권장합니다.

 

변경 신고 기한: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주소·연락처 변경·사망·되찾음 등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외장형 장치 분실·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30일 내 조치가 원칙입니다. 정부24·지자체 민원실·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상반기(5/1~6/30)·하반기(9/1~10/31)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미신고 시정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어 7/1~7/31, 11/1~11/30 등 집중단속 기간에는 공원·산책로 등에서 리더기 점검을 통해 현장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효기간 내 등록·변경을 마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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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확인 방법

 

등록 현황 확인: 동물등록 후 발급된 등록증(등록번호)을 보관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마이페이지’ 또는 지자체 민원창구에서 등록 여부·장치 유형·변경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 착용을 생활화하세요.

 

변경 신고 처리: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변경 접수 후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외장형 장치 재발급·번호 재연계, 소유자 변경 증빙(양도·양수서류) 등 필요 서류는 기관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처리 결과는 문자·전자문서로 통지됩니다.

 

단속·과태료 안내: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나, 집중단속 기간에는 현장 점검으로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 전 고지·이의신청 절차가 안내되며, 기한 내 시정·소명하지 않으면 체납·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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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고양이도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현재 의무 대상은 ‘개’이며, 고양이는 지자체·시범사업에 따라 선택 등록 또는 단계적 의무화가 논의·운영됩니다.
고양이는 외장형 장치가 훼손되기 쉬워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권장합니다.
입양·분실 위험이 있다면 자발적 등록이 보호·귀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공지·조례를 확인해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등록·변경 기한은 안내에 따르세요.

 

Q2. 이미 등록했는데 이사·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24·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신고를 하세요.
분실 신고는 1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미신고 시 1차 10만→2차 20만→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장형 장치 분실·파손 시 재발급과 번호 연계도 함께 진행하세요.
처리 결과는 문자로 통지됩니다.

 

Q3. 비용이 부담돼 미루고 있습니다. 절감 방법이 있을까요?
지자체·민관 협력의 ‘내장형 등록 지원’ 캠페인 시 저렴한 단가(예: 1만 원대)로 시술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도 받을 수 있어 총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외장형은 장치 가격대가 다양하니 품질·내구성·분실 대처를 비교하세요.
병원·대행기관별 수수료 편차를 확인하고 예약하세요.
공식 채널 공지로 일정·재고를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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