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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연금 형태 중에 국민 대부분들이 몰라서 못 받아가는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연금인데요. 가족연금이라는 단어부터 생소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족연금의 개념과 지급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48만원까지 놓치지 말고 꼭 챙겨 가세요.
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노령, 장애, 유족연금) 수급자가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장애 2급 이상), 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연금 외에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시행 중이며,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가족연금 기준 지급 금액 (2025년 8월 기준)
- 배우자: 월 약 25,027원 (연 약 300,330원)
- 자녀 또는 부모: 월 약 16,680원 (연 약 201,600원)
- 예시: 배우자 + 고령 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경우, 월 약 42,000원, 연 약 500,000원 수준의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 조정됩니다. 올해는 2.3% 인상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해당 연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족연금 지급 조건과 신청 절차
- 지급 조건: 수급자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생계 유지 증빙서류(예: 주민등록등본, 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 중단 조건: 부양 관계가 종료되거나, 가족 연령 도달, 장애 등급 변동 등 요건이 사라지면 자동 제외됩니다.
- 제도 논의: 최근에는 부모 대상 가족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배우자 연금 일부를 폐지하려는 논의도 있습니다.이는 재정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따라서 해당 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 받으시고, 해당 연금이 폐지되지 않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